[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오는 9일 임기 만료 예정인 한위수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임성택 변호사를 지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은 11명으로 구성되는 국가인권위원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다.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임성택 변호사(사진=페이스북)
임성택 변호사(사진=페이스북)

대법원에 따르면 임성택 변호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8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아동ㆍ청소년,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 및 공익변론을 활발히 전개했다.

또 1998년 사단법인 청각장애인복지회에서 농인을 상대로 수화 법률상담을 시작한 이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탈시설정책위원회 정책위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자문위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1년부터는 장애인법연구회의 회장을 맡아 장애인 인권과 차별금지를 위한 연구, 자문, 소송, 국제 활동 등을 활발히 진행했다.

2014년 공익법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해 아동ㆍ청소년, 이주민ㆍ난민 및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을 돕고 사회적 목적의 금융 조성을 위한 임팩트금융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공익 소송 활동으로서, 보험차별을 당한 장애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복지서비스 청구소송, 시외버스ㆍ고속버스에 저상버스 또는 리프트버스 도입을 청구하는 시외이동권 소송, 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구립스포츠센터를 상대로 한 소송, 시ㆍ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한 편의제공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또한 공익연구 활동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연구, 장애인권리협약 이행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소규모 시설 접근권 강화를 위한 연구 등과 법원행정처의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수행했다.

공익 입법 활동으로서, 도가니 사태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활동, 장애인복지법 개정 활동을 하고 장애인권리옹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해 장애인 인권신장을 도모했다.

2000년 법무법인 지평에 로펌 최초로 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최근 10대 로펌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로펌공익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옹호 등을 위한 변호사의 공익 활동을 강화하고,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를 양성하며, 공익법률 활동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시민사회 및 공공 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해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 왔다.

대북인도적지원단체인 나눔인터내셔널 이사, 우체국공익재단 감사,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부 개성공단 법률자문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 윤이상평화재단 감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통일 법제 지원, 남북교류협력 법제 개선 등 활동을 했다.

대법원은 임성택 변호사가 이러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사회 전반에 관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비롯하여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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