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보험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우체국 보험금 규모가 5년간 90억 원에 육박하지만, 회수율은 1/3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9일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7~2022년) 지급된 우체국 보험금 중 부당이득으로 확정된 채권 금액은 88억 2842만 원이고, 이 중 29억 9215만 원만 회수돼 회수율은 34%에 그쳤다

현행 우체국예금보헙법상 우정사업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갈수록 보험 관련 범죄가 지능화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부당 지급 보험금 회수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이정문 의원실에 따르면 단일 건으로 미회수 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입원 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가입 후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임에도 피해 과장 수법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는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판결을 받아 부당 지급된 보험금 8800만 원을 회수 결정했으나 채권 소멸시효(5년) 경과로 1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한 사례다.

이처럼 최근 5년간 1000만 원 이상 미회수 보험금 36.5억원(161건) 중 채권 소멸시효(5년) 경과,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패소 등으로 인해 최종 손실 처리된 보험금 액수는 11.9억원(53건)이다. (2017년 8.6억원 38건, 2018년 3.3억원 15건)

이정문 의원은 “국가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우체국에 보험사업을 허용한 것은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이라며 “부당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는 보험료 상승 등 고스란히 기존 우체국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금 지급 심사시 보험사기 이력 등을 꼼꼼히 따져 의심 사례는 사전에 걸러내고, 부당이득 회수율 제고를 통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우정사업본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역할을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