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로리더]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은 “국회가 조속히 사개특위를 실질적으로 가동해 당면한 형사사법개혁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박영민 간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2896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9월 27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사개특위 논의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검사들의 나라를 막아라”라는 기자회견 사회는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박영민 간사가 진행했다. 발언자로는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이 나섰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지난 5월 국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후속 단계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합의했다. 지난 7월 22일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설치하고 활동기간을 2023년 1월 31일로 연장했다.

사개특위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한국형FBI)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ㆍ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그런데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겨우 4개월여 남았지만 사개특위는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단 한차례의 회의만 개최하고 손을 놓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한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이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 요직에 전ㆍ현직 검사들을 대거 등용하고 법 위의 시행령을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고 검찰 권한을 확대하려하는 윤석열정부를 막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독립된 수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가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미완성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발언자로 나선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은 “현재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후진적 구조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이 발언하고 있다.

오병두 단장은 “2020년, 2022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일부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지만, 현재 소위 ‘시행령 통치’라고 불리는 일련의 법 기술을 통해서 입법자의 의도를 행정부인 법무부가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오히려 전복하려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지난 8월 12일 검찰청법과 관련된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받고 있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김태일 팀장

오병두 단장은 “이 상황은 검찰도 경찰도 권한의 확대만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현재 형사사법 상황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은 “(검찰 수사범위와 관련해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시행령의 시행으로) 검찰의 권한도 불분명하고, 경찰의 권한에 따른 책임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병두 단장은 “행안부의 경찰국을 통한 경찰장악 시도에서 보듯히 현재 형사사법 체계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 놓여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형사사법에서 검찰과 경찰의 자기식의 독주를 막아서 국민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작업은 지금의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병두 단장은 “형사사법개혁특위를 통해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라며 “이 지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현재 정치적 상황, 여야 협의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왜곡하면서 진짜 고민해야 할 문제들은 하나도 접근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이 발언하고 있다.

오병두 단장은 “(정부여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간 지금의 상황들을 정치적 공간으로 끌여들여서 정치적 이해타산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이 발언하고 있다.

오병두 단장은 “형사사법개혁에 필요한 현 상황에서 (법무부) 시행령으로 인해서 반기되는 위법 상황을 장기간 방치한다면, 그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될 것은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대다수 국민일 것이고, 그로 인해 이익을 볼 것은 이 권력 안에서 검찰과 함께 자기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소수의 세력들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은 “그런 상황들에 대한 문제 의식 없이 하루 하루 세월만 보내고 있는 국회 사개특위는 지금이라도 이 상황들을 깊이 깨닫고, 또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조속히 사개특위를 실질적으로 가동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박영민 참여연대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박영민 간사가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시민들이 요구한다. 사개특위 논의 시작해라”

“수사ㆍ기소 분리에 검찰독주 저지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