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가 보육원을 나온 모든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보호중단 아동 지원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섰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의원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의원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보육원을 중간에 나온 아동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후 관리하고,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지급 등 필요한 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시설에서 중도 퇴소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조치를 스스로 중단하는 아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아동복지시설을 중도퇴소한 아동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강선우 의원은 “이에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자립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자립지원 대상자 중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업무를 하도록 명시하여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보육원을 중도 퇴소한 아동이 6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동복지시설 출입이 제한된 2020년을 제외하면 보호중단 사례는 해마다 1400명에 달했다. 연 2500명 수준인 보호종료아동의 절반이 넘는 수치라고 한다.

강선우 의원은 “문제는 보호중단아동이 되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이라며 “보호중단아동 중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시설을 무단 퇴소한 4천 명(58%)은 그간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나 자립지원 매뉴얼 등이 부재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짚었다.

뒤늦게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지원 정책을 알게 되어도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강선우 의원은 “보호시설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제도적 보호망 밖에 놓여 생활고를 겪거나, 노숙하거나,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며 “실제 보육원을 중도퇴소한 아동 중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거나 사망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가 자립 지원해야 할 대상자에 보호중단아동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례관리 및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다.

강선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지자체 산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보호중단아동에 대해서도 맞춤형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보육원을 중간에 나오더라도 아동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경제적ㆍ정서적 어려움은 없는지 국가가 끝까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자립준비청년이 없도록 복지부와 지자체는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9월 27일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강민정, 김성주, 김윤덕, 김홍걸, 박정, 인규백, 윤준병, 정태호, 진성준, 최종윤, 허용, 홍정민 의원이 동참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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