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로리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현재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한 국회 사개특위가 핑계를 대면서 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사법개혁 헐리우드액션이라고 혹평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국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당장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검사들의 나라를 막아라”라는 주제로 사개특위 논의 촉구 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기자회견 사회는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박영민 간사가 진행했다. 발언자로는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이 나섰다.

발언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 자리에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난주 사개특위 정성호 위원장과 민주당 송기헌 간사 그리고 어제는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참여연대와 민변이 같이 면담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이재근 처장은 “(면담 자리에서) 사개특위 활동을 촉구하고, 사개특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바람이 있다고 전달했다”며 “그런데 정성호 위원장이 ‘사개특위 합의사항이, 안건부터 야당과 여당이 함께 합의해야지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다”고 어이없어 했다.

발언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지난 검수완박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개특위를 만들어놓고, 회의를 개최하는 것조차 합의가 안 돼서 열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재근 처장은 “사법개혁 혹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기 위한 활동들, 이것이야말로 지금 사개특위 활동들이 일종의 헐리우드액션,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하는 척만 하고 있는 그런 헐리우드액션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발언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재근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사개특위에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같은 수의 위원들이 있다”며 “검찰권한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사개특위를 열기 위한 (국민의힘)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이재근 처장은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회의를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개특위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라면서 “국민의힘은 더욱 문제”라고 직격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재근 처장은 “사개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그 다음에는 바쁘다, 시간이 없다,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질질끌면서 사개특위 논의를 사실상 중단시키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발언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김태일 팀장도 얘기했지만 이미 9월 10일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법무부의 개정 시행령이 시행됐다”며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이 예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한가하게 핑계만 대면서 언제 논의를 해야할지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지난 8월 12일 검찰청법과 관련된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사개특위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고쳐서 검찰에게 애매하게 주어져 있는 직접 수사권한을 줄이고,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국가수사청처럼 수사를 마무리할 새로운 기구들을 신설할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또 한편으로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이재근 처장은 “여당과 야당 서로 핑계대지 말라. 모두 거대양당의 잘못이다. 핑계만 대면서 형사사법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오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당장 오후부터라도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박영민 참여연대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시민들이 요구한다. 사개특위 논의 시작해라”

“수사ㆍ기소 분리에 검찰독주 저지하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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