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돈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적인 공공기관이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로 2017년부터 매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13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다.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6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45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태반이 장애인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속솬 45개 기관 중 절반이 넘는 25개 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소관기관이 장애인고용의무 미준수로 납부한 부담금만 83억 5766만 원에 달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5%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1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공공부문(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3.6%, 민간기업은 3.1%이다.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기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2017년부터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12억 98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이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본원) 9억 26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극지연구소) 7억 1500만원, 한국선급 6억 11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5억 71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4억 9000만원, 해양환경공단 4억 7800만원, 해양수산부 4억 6800만원, 농촌진흥청 4억 40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4억 3300만원 등이었다.

어기구 국회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돈으로 대체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사회적 가치실현에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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