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9월 2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제1기 행정심판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행정심판 제도 및 주요 재결례, 실무 등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제1기 행정심판 아카데이에서 인사말 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권익위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담당 상임위원을 포함해 4명의 강사가 행정심판 제도 일반, 사례 및 절차 등을 소개하고 변호사들과 자유롭게 질의 및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구제와 관련해 공무원 사이버교육, 예비 법조인들의 모의행정심판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국민의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변호사가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리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절차 및 특성을 변호사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됐다.

교육내용은 최근 행정심판 주요 사례와 결과를 중심으로 ▲행정심판 제도 일반 ▲주요 재결례 ▲행정심판 실무 등이다.

이날 교육에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약 100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아카데미에 참가한 변호사들은 “행정심판 절차와 심판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라며, 행정심판에 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제1기 행정심판 아카데미 수료증 전달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 아카데미에 참석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변호사들께 감사드린다”라며 “향후 행정심판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라고 말했다.

민성심 국장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에 대한 법조인들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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