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범죄의 타깃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고령층(60세 이상) 대상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중 고령층 피해 비중은 2018년 16.2%에서 2022년 상반기 현재 56.8%로 3.5배 증가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중 고령층 피해 비중도 2018년 22.2%에서 2022년 상반기 48.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건수와 피해금액은 2018년 7만 251건, 피해금 4440억원에서 2021년 1만 2107건, 피해금 612억으로 감소 추세지만, 같은 기간 고령층 대상 범죄건수와 피해금액의 비중은 늘어, 고령층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송석준 의원실은 “보이스피싱이 고령층에 집중된 이유로는 고령층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에 미숙하고, 정보수집 및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송석준 의원실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은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가족ㆍ지인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및 금전이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검찰ㆍ경찰 등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 ▲저리대출 대환 등으로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대출빙자’ 유형 등으로 진화 및 다양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송석준 의원은 “특히, 최근의 보이스피싱은 고령층에 많이 나타나는 외로움, 공포, 친근감 등 심리를 이용한 지능화된 수법이 대부분이나, 이에 대비한 예방과 대책은 부족한 상태여서 일단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에 걸리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송석준 의원은 “평생을 모아온 돈들이 갑자기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도 속상한데, 범죄 피해를 자책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가슴이 아프다”며 “고액현금 인출 시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문진이나 은행 직원이 직접 현금 인출 용도와 피해 예방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등 고령화 특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