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1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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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60대)는 2021년 11월 지인을 통해 B(30대 여성)씨를 알게 됐고, 그 무렵 지인의 부탁으로 B씨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게 됐다.

A씨는 지난 2월 B씨와 통화하던 중 1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했고, 이에 B씨가 100만 원을 들고 A씨의 집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전날 도박으로 112신고 당한 것에 대해 B씨에게 “니가 신고했지”라며 따지면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에 B씨가 가져온 현금 100만 원을 도로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본 A씨가 흉기로 B씨를 찔러 사망하게 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변제한 돈 100만 원을 다시 챙겨나가자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했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면서도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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