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제도(반환제)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금융소비자들의 착오송금 건수가 14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개 은행 중(KB국민은행ㆍ신한은행ㆍ하나은행ㆍ우리은행ㆍNH농협은행ㆍSC은행ㆍ씨티은행ㆍ카카오뱅크ㆍ케이뱅크ㆍ토스뱅크)의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집계된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14만 3204건에 달했다.

착오송금은 은행 고객들인 금융소비자가 실수로 계좌이체를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거나, 혹은 지인에게 잘못된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2만 88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 규모는 841억 3600만 원이었다. 다음으로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곳은 신한은행이 2만 5848건에 513억원이었다.

이어 카카오뱅크 2만 3991건(201억원), 하나은행 1만 9938건(573억원), NH농협은행 1만 4876건(358억원), 기업은행 1만 3257건(408억원), 우리은행 9717건(322억원) 순이었다.

착오송금 반환 건수가 가장 많은 구간은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1446건, 40.3%, 3억 4259만원)이었다. 다음으론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620건, 17.3%, 4억 533만원), 1백만원이상~2백만원 미만(527건, 14.7%, 6억 6287만원)순이었다.

반면 금액 대비 비중으로는 5백만원 이상~1천만원 이상 구간이 18억으로, 40.9%를 차지해 1위였다.

방식에 따른 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1만 1698건 중 온라인이 1만 852건으로 92.8%를 차지했고, 방문 신청은 846건으로 7.2%를 기록했다. 총 신청 액수는 약 158억(누적)이었으며, 실제 반환 액수는 총 44억 900만원(3,588건)이었다.

강병원 국회의원은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예보는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은행과 동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에서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 행정’ 실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강병원 국회의원은 “현재 1000만원 이상의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예보가 홈페이지에 소송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는데,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가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방지’였던 점을 고려할 때, 반환제 적용 금액을 상향해 지원대상을 넓힌다면 본래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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