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일 대법원의 형사사건 전자소송 도입 방안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7월 31일 발표한 ‘형사소송의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시행 방안’에 따르면 2019년 초부터 서울에 있는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형사 재판부에서 일부 사건에 대해 시범실시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지방변호시회는 그동안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과의 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고인 등의 방어권 보장과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 소송기록 열람복사 및 문서제출 부담의 경감 등을 위해 형사사건의 전자소송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우리 회는 1만 8,000여 변호사들과 함께 법원ㆍ검찰과 협력해 형사사건 전자소송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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