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해 변호사와 함께 민사ㆍ형사소송에서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9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등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한하여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사건에 대해 공인노무사에게 변호사와의 공동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류호정 의원은 다만, 소송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공인노무사에게 소송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않고 직무를 수행한 공인노무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송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공인노무사에게 변호사법에 따른 재판ㆍ수사기관 교제 및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상담 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류호정 의원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노동관계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대한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로 한정하여,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류호정 의원은 “이에 행정심판 단계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제공되던 공인노무사의 법률지원이 행정소송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중단될 우려가 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민사소송ㆍ형사소송과 같이 노동쟁송적 성격을 가진 민사ㆍ형사사건에 있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지도ㆍ방조한 창조컨설팅 사례와 같은 공인노무사의 비위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징계수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에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공인노무사의 단독 소송대리, 민사ㆍ형사소송에서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 단계에서도 소송 당사자가 공인노무사의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또한,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도ㆍ상담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등록취소 기간을 강화하고 영구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노동행위의 지도ㆍ상담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그 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인노무사의 비위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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