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대표 제임스 린치), 난민인권네트워크(의장 이일)와 공동으로 9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대기할 수 있도록 설치된 출국대기실에 대해서는 그간 법적 근거의 미비, 민간에 의한 운영 문제, 열악한 수용환경,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8월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공항 내 출국대기실 입실 외국인의 인권 존중과 시설 내 안전대책을 위해 제ㆍ개정된 출입국관리법령 등의 적절성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 및 추가 법령 개정을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 좌장은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변호사가 맡는다. 사회는 이한재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가 진행한다.

토론회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제1주제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법령에 대한 검토”에 대한 발제는 양희철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가 발표한다.

제2주제 “‘출국대기소’ 설치의 필요성 및 설치 법안 제안”에 대한 발제는 이일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가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출입국항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이른바 ‘공항난민’ A씨가 당사자 발언을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혜경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이탁건 유엔난민기구 법무담당관, 반재열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과장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에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 향후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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