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피델리스 사모펀드 피해자<br>
신한은행 피델리스 사모펀드 피해자

[로리더] 신한은행이 판매한 피델리스펀드 피해자들이 경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에 나선다.

피해자들은 신한은행의 설명에 속은 고객들은 피델리스펀드에 가입했는데, 신한은행은 고객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줬음에도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피해자들은 명박한 사기행위라며 신한은행은 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신한피델리스 피해자들이 신한금융지주 앞에서 집회를 한 뒤 행진을 하고 있다.<br>
신한피델리스 피해자들이 신한금융지주 앞에서 집회를 한 뒤 행진을 하고 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신한은행 피델리스펀드 피해자대책위원회,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9월 22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신한 피델리스펀드 사기판매 고소ㆍ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0일 대책위원회는 “신한은행 피델리스펀드는 환매 중단, 조기 상환 실패 등으로 큰 피해를 야기한 글로벌 사모펀드”라며 “그러나 다른 사모펀드 사태로 검찰의 수사 지연이 계속되고 있어, 신한 피델리스펀드 사기판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경찰청에 고소ㆍ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신한은행

대책위는 “신한 피델리스펀드는 만기일이 2021년 2월과 6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현재까지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 펀드의 총 피해 규모는 1800억 원에 달하고, 고발인들의 피해금액만 해도 90억 원”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신한은행은 피델리스펀드 판매 당시 투자자들에게 투자대상 및 수익구조, 글로벌 무역금융회사의 보험 가입, 판매회사의 지급 보증, 그 밖의 유보금 예치, 이자 선취 등이라는 안전장치에 대해 상품설명서와 다르게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사모펀드 피해자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사모펀드 피해자들

대책위는 “신한은행의 설명에 속은 고객들은 피델리스펀드에 가입했고, 이는 형법상 사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행위이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피델리스펀드의 또 다른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2021년 6월 16일 피델리스펀드 판매액 233억 원, 104계좌에 대해 100% 보상을 실시한 바 있다”고 신한은행과 비교했다.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사모펀드 피해자들
신한은행 피델리스 사모펀드 피해자들

대책위는 “그러나 신한은행은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설명하며 투자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금융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주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는 금융회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무시한 처사이며, 대규모의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앞에서 ‘신한 피델리스펀드 사기판매 고소ㆍ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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