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생명보험사가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는 삼성생명이 가장 많고, 교보생명이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사가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는 메리츠화재가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이 뒤를 이었다.

메리츠화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최근 5년 사이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가 3배 이상 급증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보험사들의 고지의무 위반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가 증가해 소비자피해가 심각하다”며 “보험가입 고지의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보험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지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인데, 보험금 지급심사 시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생명보험협회가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생명보험사 고지의무 위반 사유로 인한 보험금 (전부) 부지급 건수’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가장 많았다.

삼성생명은 2016년 560건에서 2017년 675건, 2018년 1003건, 2019년 1904건, 2020년 2361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2021년 1548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교보생명은 2016년 752건에서 2021년 927건이었다. 라이나생명은 2016년 1273건에서 2021년 900건으로 줄었다. 한화생명은 2016년 583건에서 2021년 710건이었다.

2021년 기준으로 흥국생명은 248건, NH농협생명은 245건, 동양생명 167건, 미래에셋생명 128건, 신한라이프 113건, 메트라이프생명 29건이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가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손해보험사 고지의무 위반 사유로 인한 보험금 (전부) 부지급 건수’ 자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가장 많았다.

메리츠화재는 2016년 1200건에서 2017년 2124건, 2018년 2995건, 2019년 4708건, 2020년 4680건, 2021년 4016건을 지급하지 않았다. 메리츠화재의 최근 3년을 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가 매년 4천 건을 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2016년 2535건, 2017년 2199건, 2018년 2212건, 2019년 3634건, 2020년 3701건, 2021년 3037건을 지급하지 않았다. DB손해보험의 최근 3년을 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가 매년 3천 건을 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2016년 1147건, 2017년 1535건, 2018년 1407건, 2019년 1736건, 2020년 1965건, 2021년 2700건으로 보험금 미지급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현대해상은 2016년 719건, 2017년 612건, 2018년 997건, 2019년 1361건, 2020년 1558건, 2021년 2248건으로 보험금 미지급 건수가 급증했다.

삼성화재는 2016년 752건, 2017년 712건, 2018년 625건, 2019년 1274건, 2020년 1651건, 2021년 2037건으로 보험금 미지급 건수가 급증했다.

이밖에 2021년 기준으로 한화생명 385건, 흥국화재 308건, 롯데손해보험 223건, MG손해보험 161건, 농협생명 122건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실은 “현대해상은 2016년 719건에서 2021년 2248건, 삼성화재는 2016년 752건에서 2021년 2037건으로 지난 5년간 고지의무 위반 사유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3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고지의무 절차와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고지의무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황운하 의원실은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는 보험금 일부 부지급(일부지급) 건과 부지급 금액에 대해 통계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아 보험소비자 피해현황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국회의원은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부지급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 있으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 업계는 설계사 고지의무 수령권 부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전에 고지의무이행 프로세스를 허술하게 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 시에 고지의무 이행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보험소비자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험업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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