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회장 황규표)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원장 김주영)은 9월 20일(화) 오후 4시 30분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 확대 방안”이라는 대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사회는 김성경 대한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이 진행하고, 황규표 채권추심변호사회장과 김주영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한다.

대한변협 두 단체는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는 현행 법규상 변호사의 소송에 관한 행위 내지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변호사법 제3조)해 당연히 허용되는 업무”라며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는 내부지침을 통해 금융기관이 단체 채권추심 업무를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관련 전문변호사회에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속 회원들이 채권추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채권추심 분야에서 회원들의 활동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 좌장은 김주영 변협 법제연구원장이 맡는다.

대한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고문 이상권 변호사가 “단체채권추심에 있어서 현행 제도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송승현 연구원이 “신용정보법상 변호사의 채권추심업 자격인정 허용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황보현 변호사(아이센스 감사), 김평수 변호사가(법률사무소 한)가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변호사의 채권추심업 영위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선제적인 대응 및 제도화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변호사의 직역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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