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9월 20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행정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권 강화 관련 세미나Ⅱ’를 온라인 및 현장참여로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지난 4월 행정조사기본법과 선거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세미나로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조사의 피조사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및 법령상 개선 방안을 다룬다.

변협은 “행정조사는 행정과정이자 공권력의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는 범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각 기관의 행정조사는 행정처분 또는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행정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권을 짚어보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방지를 위한 입법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번 세미나의 진행(좌장)은 박대영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엘에프)가 맡는다.

세무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권 강화를 주제로 다루는 제1세션은 김형준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주제발표를 하고, 양영진 행정사무관(국세청 조사1과), 최유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인곡)가 토론을 맡는다.

또 금융감독원(자본시장법 등)을 주제로 다루는 제2세션은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가 주제발표를 하고, 전별 변호사(케이앤파트너스), 연승재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이 마련되어 향후 입법 개선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온라인 ZOOM 웨비나 및 현장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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