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불법 성착취물 신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국회의원이 세미나를 경청하고 있다.<br>
변호사 출신 이정문 국회의원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방심위는 제3자가 디지털성범죄 정보로 신고한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음란물 신고’로 분류해 ‘n번방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방심위 등은 플랫폼 기업들에게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들은 ‘DNA’로 불리는 영상의 코드를 활용해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할 의무가 주어진다.(제22조의5)

그러나, 음란물 신고를 포함해 일반 통신민원의 처리는 평균 2주가 소요될뿐더러 n번방 방지법의 핵심인 사업자의 사전 차단 의무에서 제외된다.

방심위가 현재 행정규칙상 디지털성범죄 정보로 분류하는 것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합성된 영상과 사진이다.

이외 연예인 딥페이크 합성물과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촬영물 등은 당사자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디지털성범죄 정보로 보고 있다.

방심위는 이밖에 제3자가 신고한 성행위 영상 등을 디지털성범죄 정보로 보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의원은 그러나 “불법 촬영물의 특성상 당사자가 인지해 신고하기란 쉽지 않다”고 한다.

이정문 의원실의 요구로 방심위가 9월 1일부터 열흘간 일반 통신민원으로 변경한 내용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열흘간 디지털성범죄 신고에서 일반 통신민원으로 변경된 영상 중 6건은 일반 개인 간 성행위 영상이었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 성착취물을 당사자가 직접 발견해 신고하기란 요원한 일”이라며 “일반인 성행위 영상을 스스로 유포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기보단, 불법 촬영ㆍ유포됐다고 가정해 방심위가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은 “불법 성착취물일 수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정부와 사업자가 즉시 조치를 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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