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김득중 지부장

[로리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김득중 지부장은 쌍용차 파업에 대해 경찰이 과잉진압 국가폭력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고통 받는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철회와 노조법 제2조와 3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전국 93개 노동ㆍ법률ㆍ시민ㆍ종교단체 등이 모여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9월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법 제2ㆍ3조 개정 운동본부’ 남재영, 양경수, 박석운 공동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br>
‘노조법 제2ㆍ3조 개정 운동본부’ 남재영, 양경수, 박석운 공동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손잡고 박래군 대표,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남재영 목사가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았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김득중 지부장(좌)

노조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노동조합법)의 약칭이다.

노조법(노동조합법) 제2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법 제3조의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김득중 지부장

이 자리에서 현장발언에 나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은 “공교롭게도 4년 전 오늘은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의 합의를 한 날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김득중 지부장

김득중 지부장은 “(2009년 파업 후) 9년 만에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13년째 해결되고 있지 않은 손해배상의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노조법 개정이 조속하게 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섰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김득중 지부장

쌍용자동차 노조는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했을 당시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시켜 강경진압에 나섰다.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인정하며 사과를 권고했다. 2019년 7월 민갑룡 경찰청장은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과 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에 걸었던 가압류를 취소했지만, 진압 과정에서 파손된 경찰 장비를 물어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김득중 지부장

김득중 쌍용차노조 지부장은 “2009년도 정규직 2646명, 비정규직 300명을 포함한 약 3000명의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된 배경은 ‘경영권’이라는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되는 노동3권을 부정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김득중 지부장

김득중 지부장은 “그 결과로 당시 쌍용차 노동자들과 연대했던 동지들 수백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13년째 손해배상 재판으로 13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김득중 지부장

김득중 지부장은 “4만 7000원 노란봉투 캠페인이 있던 8년 전 1심에서 원금과 이자 47억의 손해배상금액이 그동안 20%가 넘는 법정이자가 덧붙여져 지금 현재 124억원이 됐다”고 전했다.

법원은 경찰이 제기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김득중 지부장

김득중 쌍용차노조 지부장은 “물론 쌍용차가 청구한 금속노조와 당사자들에게 청구됐던 손해배상 문제는 매각 과정에서 넘어야 될 산으로 남아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2018년도 폭력 진압했던 경찰청이 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2009년도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너무 과했고, 국가 폭력이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김득중 지부장

그는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이 (쌍용차노조) 당사자들을 만나서 사과했다. 그 이후로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 본회의에서도 손해배상 철회 결정문과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여전히 13년 동안 피고로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김득중 지부장

김득중 지부장은 “정말 13년의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짧게 말씀드린다. 지난 8월 30일 13년째 끊이지 않는 국가 폭력에 맞서서 함께 투쟁해 왔던 쌍용차 67명의 당사자들이 처음으로 정신과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그 중에 1차 24명의 진단서와 2명의 사망 진단서를 8월 30일 대법원과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김득중 지부장

김득중 쌍용차노조 지부장은 “이후에 경찰청의 입장을 확인하려는 중이지만 여전히 추가 진료와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13년이라는 장시간 국가 폭력에 정신적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견뎌내고 있다는 것, 그동안 지부장으로서 참 많이 얘기했는데 해결되고 있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고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김득중 지부장

특히 김득중 지부장은 “사과했던 경찰청, 진실을 받아들여서 쌍용차에 청구했던 손배 문제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김득중 지부장

김득중 지부장은 그러면서 “노조법 2조ㆍ3조 개정에 더 이상 쌍용차 노동자들처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쌍용차 노동조합도 당사자들과 함께 노조법 개정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혜진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헌법상의 기본권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권리행사를 처벌할 수 없다. 손해배상 금지하라”

“원청이 사용자다.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라”

“노조법 2ㆍ3조 즉각 개정하라”

노란봉투법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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