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기업 매출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과징금으로 담합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과징금 비율 상향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당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은 총 14조 9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약 3% 50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하림

2022년(1월~8월) 담합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하림지주다. 닭고기 등 푸드업체인 하림지주는 8956억원의 매출에 대해 과징금 171억 96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기업은 롯데제과다. 롯데제과는 6107억원의 매출에 대한 과징금 244억 3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또한 롯데푸드는 5926억 원의 매출에 대한 과징금 237억 원을 부과 받았다. 롯데지주도 5877억 원의 매출에 대한 과징금 235억 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명 / 매출액 / 부과 과징금액

최근 6년간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횟수는 CJ대한통운과 한진이 16회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LS전선 11회, 대한전선 7회, 가온전선 6회 순이었다.

통상 ‘담합’으로 불리는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모의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40조는 담합 유형을 9가지로 구분한다.

그 유형은 ▲가격제한 ▲판매제한 ▲생산 및 출고제한 ▲거래제한 ▲설비 신설ㆍ증설 제한 ▲상품종류 및 가격제한 ▲회사설립제한 ▲입찰ㆍ경매제한 ▲사업활동제한이다.

이 같은 담합 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담합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핵심인 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며 “공정거래법 제43조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한다. 매출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과징금으로 인해 담합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과징금 비율 상향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당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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