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난 8월 8일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ㆍ활용 활성화’ 방안발표를 통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앞으로 국회 동의 없이는 국유재산 매각이 불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동작을)은 16일 ▲정부의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개별 매각 목록을 포함한 국회 동의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의 국회 동의 절차 ▲심의위의 실질성을 위한 개의 정족수 규정 등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11년 법 개정 이래,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중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을 총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9조 6125억 원, 매년 1조 원 가량의 국유재산 매각이 이뤄지지만 2018년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던 한국석유공사의 사옥 매각 후, 재임차 손실 문제, 수익성이 높은 나라키움 신사빌딩 매각 등재 등 국유재산 매각의 적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따라서, 기재부가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ㆍ활용 활성화’를 통해 현재 매각이 불가능한 행정재산을 재조사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16조 원+α 규모의 매각 방침을 발표하자마자 국유재산 관리의 적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국가 재산을 매각하는데 적정성 심사, 공정성에 대한 감시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남의 알짜배기 부동산 건물이 매각 목록에 등재되거나, 수익성이 큰 재산이 민간에 헐값에 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 국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 매각과 심의위 민간위원 위촉의 국회 동의 절차, 약식으로 진행되던 심의위의 실질성 강화를 위한 개의 정족수 규정 물론, 시행령으로 존재하던 일반재산 목록 공개 의무를 법률로 더 강력하게 상향 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국유재산의 활용과 개발은 필요하지만, 국민의 재산인 국유재산이 무분별하게 헐값에 매각되거나 불투명하게 사유화되는 과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강민정,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박재호, 양정숙, 위성곤, 유정주, 이수진(비례), 임호선, 정필모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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