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30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될 것이라 믿었는데, 사법권의 독립을 방패막이 삼아 폐쇄적인 조직구조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비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회원 수는 1만 7000명이 넘는다. 전국 변호사의 약 75%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가입해 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사진=박주민 의원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다. 공청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공청회 인사말에서 이찬희 회장은 “최근 법조계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사법농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회장은 “법관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며 “선거로 인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심판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국민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법관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그 판단에 승복하면서 우리의 국가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찬희 회장은 “이처럼 사법부의 독립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대법원이 상고법원 등 특정한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스스로 외부(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실행여부를 떠나 그러한 시도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종국적으로 국가체제를 흔들어 국가의 존립까지 좌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6월 11일 단 하루 만에 전국에서 2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 왜곡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및 집회를 주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또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진행할 때 그 빛을 발한다”면서 “법원이 제 식구를 감싸려고 스스로 성역화 되길 자처하면서 사법권을 남용하려 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것이고, 그 자체로 사법권의 독립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찬희 회장은 “그동안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법원 스스로가 자성하고, 변화하길 바라왔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가 노력할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며 “또한 오늘 여러 번 거론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될 것이라 믿었다”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표시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사법권의 독립을 방패막이 삼아 폐쇄적인 조직구조로 일관하고 있으며, 법원 내ㆍ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숨기려고만 하다가 속에서부터 곪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찬희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는 법원의 자정작용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법원이 국민을 위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조인을 비롯해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입법기관 등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이 모였다”며 공청회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 회장은 “오늘 공청회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사법개혁의 초석이 되길 희망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과 진정한 사법개혁에 필요한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 사회는 왕미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가 진행했고, 좌장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발표자로는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가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에 대해,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가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대해 발표했다.

패널로는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란), 임찬종 기자(SBS 법조),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장)가 토론에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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