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기준이 마련될 계획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의원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대구에서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서 진료 등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르며 방화를 시도하는 등 의료진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질렀다.

김미애 의원은 “이처럼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한 살인ㆍ폭행ㆍ상해ㆍ협박 등의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70% 이상이 불안을 호소했고, 50% 이상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했다.

변호사 등도 다르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 48%가 의뢰인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미애 의원은 “이 같은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인식 제고는 물론 예방대책 중 하나로 가중처벌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서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각각 두었다.

의료인 및 변호사 등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상해ㆍ폭행ㆍ협박 등의 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ㆍ폭행ㆍ협박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인 및 변호사 등은 국민의 생명 및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불만을 가지고 범죄를 행하는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나아가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인 및 변호사 등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다른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법적 보호와 도움이 절실한 분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보복범죄와 그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은 “보복범죄 대책으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예방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 의식 제고 및 신뢰 관계를 높이는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라며 “입법적ㆍ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미애 의원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이후인 지난 7월 초 ‘법조ㆍ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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