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수자원공사의 같은 사업단에서 횡령 사고가 연이어 적발돼 박재현 사장을 비롯한 공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돼, 감사원 감사 등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지역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7년간 수행하면서 85억 원을 빼돌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같은 사업단에서 횡령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4일 “지난 5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7억 29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돼 파면 조치됐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법원의 결정문까지 위조하는 대범한 수법을 썼다.

이주환 의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부산광역시 명지동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을 위조해 4500여만 원을 모친 명의 계좌로 수령한데 이어, 그해 동일한 수법으로 1960여만 원을 더 편취했다.

2018년에는 손실보상계약서, 토지ㆍ지장물건 손실보상금 청구서 등을 위조해 2억 6560여만원을 횡령한데 이어,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2억 8990여만 원과 1억 850여만 원을 횡령했다.

감사 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투자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사실은 지난 4월에 적발됐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뒤 횡령금을 갚겠다고 밝혔고, 실제 횡령금은 이자와 함께 전부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델타시티사업은 부산 강서구 일대에 총면적 11.77㎢ 규모로 지난 2012년부터 진행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아파트와 상업시설, 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6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작년 10월 수자원공사 자체감사에서 에코델타시티사업 회계업무 직원 B씨가 2014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7년에 걸쳐 85억 원을 횡령한 것이 확인됐다.

B씨는 수자원공사 본사에 사업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했는데, B씨가 대금을 청구하고 인출한 횟수가 150여 차례에 달하고 공사가 매년 감사를 벌였음에도 횡령을 일찍 적발하지 못해 ‘관리부실’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85억 횡령 사고 발생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전사 차원의 대책반을 구성해서 제도와 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근원적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와 비슷한 시기 저질러진 A씨 횡령행위를 수자원공사가 올해 4월 뒤늦게 적발하는 등 관리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주환 의원은 “재발방지대책 마련한다던 박재현 사장은 공염불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주환 의원은 “같은 사업단에서 비슷한 횡령 사고가 연이어 적발된 만큼 박재현 사장을 비롯한 공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면서 “감사원 감사 등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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