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손가락을 다치는 상해를 입는 사고에서 법원은 회사에 5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40대)는 섬유제조업체에 입사해 자동차 내장재인 부직포를 생산하는 공정의 기계 운전수로 근무했다. 그런데 A씨는 2020년 12월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덮개를 개방 후 우측 손을 넣어 엉킴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다가 우측 손이 고속 회전 중인 타면기 롤러에 닿아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

한편 회사는 사업장 내 안전수칙 및 경고 표시를 부착해 두었고, 2020년 12월에는 대표이사의 참석 하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작한 교재를 활용해 끼임 방지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고,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판도 비치해 매일 작업자가 일상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회사의 책임을 각 50%씩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성금석 부장판사는 회사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향후 예상치료비 등을 포함해 496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성금석 부장판사는 “자동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는 산업계의 대표적인 3D업종으로서 신체 결손 위험이 가장 큰 직종에 속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부직포 생산기계의 작동 및 취급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기계 및 작업환경에 대한 사전점검과 작업 중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해 사고를 예방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성금석 부장판사는 “그럼에도 안전교육, 근로자에 대한 감시ㆍ감독 등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회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성금석 부장판사는 다만 “원고가 안전교육을 받아 고속으로 회전 중인 타면기 롤러에 신체가 접촉될 경우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타면기 가동을 정지한 후 타면기 내 섬유 엉킴 현상을 해결하지 않고 손을 넣는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한 잘못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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