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론스타 2800억 원 배상 판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긴급토론회가 열린다.

9월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강병원, 김성주, 김종민, 박성준, 박재호, 배진교, 민병덕, 소병철, 오기형, 용혜인, 이용우, 장혜영, 황운하 국회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공동 주최한다.

지난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우리 정부에게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문을 보내왔다.

우리 법무부는 9월 6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요지서를 공개했다.

이에 법무부가 밝힌 판정 요지서를 기초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정리하고 추후 무엇을 확인하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 가야하는지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가 진행한다.

발제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론스타 사건 개요, 진행 경과와 밝혀야할 사실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노주희 변호사가 ‘론스타 중재 사건으로 살펴본 ISDS 제도의 본질과 그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호 변호사(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한상범 국제통상연구소 정책위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그리고 금융위원회 론스타분쟁대응단,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에서 참여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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