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의료용 마약류 약품 처방 시 투약 이력을 필수적으로 조회하는 개정안이 마련돼 마약류 오남용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의원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월 8일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환자의 투약 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약류 취급 의료 업자는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억 건, 10만 명에 육박하지만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 이력을 조회한 횟수는 3만 1,493건으로 0.03%, 조회 의사 수는 2,038명으로 약 1.9%에 불과하다.

강선우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중복 처방받아 오남용하거나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경찰청에서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10대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은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3년 동안 3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강선우 의원은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마약류 처방 시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처방과 투약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키워드

#강선우 #마약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