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편의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조정은 세븐일레븐, CU, 미니스톱, 이마트24, GS25 순으로 나타났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547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접수 현황은 2018년 122건, 2019년 136건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8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2021년에는 124건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으며, 올 8월까지 79건이 집계됐다.

편의점 브랜드별로는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BGF리테일가 운영하는 CU가 123건으로 2위, 미니스톱(롯데씨브이에스711)이 1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마트24도 104건, GS25는 70건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접수된 547건 중 조정신청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조정 성립은 275건(50.2%)에 불과했다. 47건은 불성립, 207건은 소 제기나 신청취하 등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다. 현재 18건이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접수된 분쟁유형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위반과 ▲기타가 각 121건 ▲거래상 지위 남용이 76건 ▲부당한 계약 해지가 33건, ▲영업지역 침해가 30건이 뒤를 이었다.

전체 접수된 분쟁 건수 중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거래상 지위남용)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29%, 2019년 32%, 2020년 51%, 2021년 52%, 2022년 현재까지 49%로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제지만, 편의점 점주들과 가맹본사의 갑질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되는 접수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장섭 의원은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편의점 점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