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형준 변호사는 “변호사 등이 플랫폼에 가입해 광고를 하는 것이 위헌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8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변협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85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했다.

변호사대회
변호사대회

대한변협은 이날 ▲형사사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소송대리제도와 변호사의 지위 ▲변호사 광고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변호사 광고와 법치주의’ 심포지엄은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대한변협 광고심사위원장인 채근직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자 채근직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장, 좌장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br>
주제발표자 채근직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장, 좌장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

토론자로는 김형준 대한변협 부협회장,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한지 아주경제 기자가 참여했다.

법률플랫폼 ‘로톡’(LAW 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은 “변호사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년 5월 3일 개정)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5월 3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로톡금지법’이라며 반발했었다.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또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중‘변호사 등을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나머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기각 결정했다.

정리하면 12개 항목에 대해 헌법소원이 청구됐는데, 헌재는 3개 항목에 대해 위헌 결정을, 9개 항목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변협은 합헌 결정 부분만 가지고도 로톡에 가입해 활동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충분히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토론자 한상규 아주대 로스쿨 교수, 주제발표자 채근직 대한변협 광고심사위원장, 좌장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 토론자 김형준 대한변협 부협회장, 장한지 아주경제 기자
토론자 한상규 아주대 로스쿨 교수, 주제발표자 채근직 대한변협 광고심사위원장, 좌장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 토론자 김형준 대한변협 부협회장, 장한지 아주경제 기자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형준 변호사는 상업적 플랫폼 가입과 이에 따른 변호사윤리장전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의 문제를 짚었다. 다음은 김형준 변호사의 토론문을 주제로 살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1조 제4항은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대하여 이에 참여하거나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형준 변호사는 “위 조항의 제정은 타인의 상업적 영업에 변호사가 이용되거나 변호사가 변호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취지가 있다”며 “플랫폼의 많은 광고 중 하나가 스스로 자신이 얼마만큼의 공급자를 보유했다고 광고해 수요자를 끌어 모으고 있고, 그로 인해 수익을 얻는 모델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가 전자적 매체 기반 영업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위한 중요한 규범”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광고의 주체) ⓵변호사 등은 자신의 이름으로 광고를 하여야 한다. ⓶변호사 등은 자기가 아닌 변호사ㆍ비변호사, 개인ㆍ단체, 사업자 등(이하 타인)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하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변호사 광고와 법치주의’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하는 채근직 대한변협 광고심사위원장&nbsp;<br>
‘변호사 광고와 법치주의’ 심포지엄

김형준 변호사는 “특히 변호사가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문제는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봤다.

김형준 변호사는 “플랫폼의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의 광고를 하게 되는 경우 타인의 영업을 위해 변호사의 광고에 타인의 상호 등을 표시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며 “즉 해당 플랫폼 안에 변호사가 포함돼 광고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의 위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형준 변호사는 “플랫폼의 상호나 기업명 아래에 각 변호사들의 광고가 놓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플랫폼의 지배권한에 들어올 수 있는 변호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열되고, 이 경우 변호사의 광고는 변호사 스스로의 광고라고 해석되기 보다는 결국 해당 플랫폼의 지배하에 있는 변호사라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준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위헌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며 “따라서 위헌 결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 부분의 범위를 판단하고 추후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변호사 광고와 법치주의’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는 채근직 대한변협 광고심사위원장<br>
‘변호사 광고와 법치주의’ 심포지엄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김형준 변호사는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변호사 등이 플랫폼에 가입해 광고를 하는 것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형준 변호사는 “변호사가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고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규정이 위헌일 뿐이며, 변호사도 광고하는 주체도 변호사법 및 회칙에 부합하도록 광고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준 변호사는 “플랫폼 등에 가입해 광고를 하는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은 물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제5조, 제8조 등에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 등에게 징계개시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김형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청구인들은 변호사 광고 규정의 여러 조항에 대한 위헌이라 주장을 했으나, 위헌 결정을 받은 부분은 주로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에 불과하다”며 “플랫폼에 대한 가입과 협조 등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윤리장전’에서 대략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플랫폼의 실제 행위 태양과 광고 방법에서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세부적인 제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형준 변호사는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 나아가 변호사의 직무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직무의 본질에 따라 광고에 대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상인에 대한 광고 방법이 변호사에게 적용될 수도 없는 것이며,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형준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적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단락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 등에서 깊은 분석 없이 비실명 인터뷰를 통한 기사 등이 양산되면서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다만 위헌 결정 부분은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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