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장인 채근직 변호사는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이 주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플랫폼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소비자와 연결시켜 주는 형태의 변호사의 광고는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 운영에 진배없다고 봐 금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채근직 대한변협 광고심사위원장은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 법조시장을 장악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률플랫폼 업체들을 ‘사무장 로펌’에 비유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장 채근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8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변협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85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형사사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소송대리제도와 변호사의 지위 ▲변호사 광고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변호사대회에서 국민의례가 진행되고 있다.
변호사대회에서 국민의례가 진행되고 있다.

‘변호사 광고와 법치주의’ 심포지엄은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대한변협 광고심사위원장인 채근직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형준 대한변협 부협회장,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한지 아주경제 기자가 참여했다.

‘변호사 광고와 법치주의’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하는 채근직 대한변협 광고심사위원장 

다음은 채근직 대한변협 광고심사위원장의 주제발표문을 토대로 살폈다.

채근직 변호사는 “변호사법은 변호의 광고의 허용 여부에 대해 상당 부분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변호사윤리장전에 광고에 관한 원칙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면 개정해 명칭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는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등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장 채근직 변호사

채근직 변호사는 “그러나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신종 위법, 탈법 광고행위가 증가했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면서 법률사무 또는 변호사 소개ㆍ알선ㆍ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새로운 사업행태의 사업자들이 생겨나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소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 법조시장을 장악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근직 변호사는 “이에 이번 변호사광고 규정 개정을 통해 광고 주체인 변호사 외의 자가 사건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하는 광고행위나 영업에 변호사 참여하는 것을 규율하는 한편, 변호사 외의 자에 의한 수사 및 행정기관의 업무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행위에 참여할 수 없돌고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채근직 변호사는 “또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제3자가 수임료 등의 비교 견적, 입찰 행위를 취급하거나 제공하는 광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건전한 수임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한 덤핑 광고를 예방하고, 변호사 직역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회복하고자 했으며, 무분별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토론자 한상규 아주대 로스쿨 교수, 주제발표자 채근직 대한변협 광고심사위원장, 좌장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 토론자 김형준 대한변협 부협회장, 장한지 아주경제 기자

채근직 대한변협 광고심사위원장은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를 관리ㆍ감독하는 주체로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광고 형태와 방법으로 영리를 쫓는 사업방식에 대해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규율함으로써 건전한 수임질서를 유지하고 법률사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채근직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 광고 중 해서는 안 되는 내용과 방법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그러기에 대한변협이 금지하도록 정한 광고라면 결국 변호사법 제23조가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근직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의 비변호사와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성과 독립성, 자율성 등을 최고의 덕목으로 하는 변호사윤리를 유지해 사법제도, 법치주의 나아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주제발표자 채근직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장, 좌장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

채근직 변호사는 “과거 흔히 법조브로커들이 법조계 불신을 일으킨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광고의 외관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변호사와 비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들이 나타나 문제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비변호사가 변호사 광고를 해 그 광고로 유치한 사건의 수임료를 일정부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종래 법률브로커들이 한명 한명의 의뢰인들을 찾아서 사건을 유치해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소개비로 수임료의 일부를 나누어 가지는 형태를 보였다면, 현재는 변호사 광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 중 의뢰인을 찾아서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수임료 중 일부를 받아가지는 일이 대규모로 일어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채근직 변호사는 “이렇게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소개해 주고 변호사가 받는 대가(보수, 수임료)를 나눠 가지는 것은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등에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근직 변호사는 “비변호사가 변호사의 의뢰를 받아 변호사 업무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비변호사가 변호사 광고의 주체가 돼 변호사의 공익성, 독립성, 자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농후한 광고들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토론자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자 채근직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장, 좌장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

채근직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법률플랫폼에서 변호사 등을 단순히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고, 대신 법률플랫폼이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는 금지됨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결국 어떤 사람 또는 업체이든 유상으로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변호사 등을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그간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사 광고와 법치주의’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는 채근직 대한변협 광고심사위원장

채근직 대한변협 광고심사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들이 주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률플랫폼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소비자와 연결시켜 주는 형태의 변호사의 광고가 결구 법률플랫폼이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우에 해당하는바, 이런 행위는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 운영에 진배없다고 봐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채근직 변호사는 “이런 형태가 변호사법 제34조에 위반하는지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그러기에,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으로 고발당했다가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논리적 연결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채근직 대한변협 광고심사위원장은 “변호사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변호사들의 1인당 사건 수임 건수가 월 1.2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결구 어려움에 처한 많은 변호사들이 부득이하게 광고라는 수단을 찾는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채근직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장<br>
채근직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장

채근직 변호사는 “변호사는 아무리 어려워도 변호사의 윤리를 지켜야 한다”며 “변호사윤리는 변호사에게 있어서 변호사를 옥죄는 단순한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직업군 특히 인접 직업군과 차별화할 수 있는 무기”라고 봤다. 그는 “변호사에게 공공성,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등을 제하면 무슨 무기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채근직 변호사는 “광고를 함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윤리를 지켜야 "다”며 “그 요구가 구체화돼 나타난 것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채근직 대한변협 광고심사위원장은 “변호사는 광고규정을 지켜가면서 광고를 하고, 변호사 등을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개인, 업체들은 향후 광고를 빙자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방식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혹시나 광고 방법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면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에 절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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