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은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다시 나왔다.

다만 2명의 재판관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자의적 차별”이라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교사인 청구인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아 교육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7월 2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관공서의 공휴일 조항은 일요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등으로 규정돼 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

헌법재판소는 8월 31일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가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앞서도 2015년 5월 28일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해,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공무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받고 있는바, 공무원에게 부여된 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위 선례의 입장은 그대로 타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 이석태ㆍ김기영 재판관 ‘위헌 반대의견

두 재판관은 “공무원이 공공 분야에 근무함으로써 직무의 공공성이 높은 반면, 공무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수단은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않은 현실에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면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일반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은 “이 사건에서 일반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확대됐지만,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이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선례의 입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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