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7일 “위법적인 ‘시행령 통치’로 검경 권력기관 개혁 취지 무력화를 우려한다”며 “국회는 신속히 형사사법체계 개혁 후속과제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그에 따른 법무부의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적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사업단’(약칭 형사사법개혁사업단)은 이날부터 축소된 검찰 수사영역을 대체하고 검찰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 신설 등 후속 입법과제의 심도있는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국회 사개특위) 위원 릴레이 면담’과 ‘국회 사개특위 논의 촉구 온라인 시민행동’을 진행한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단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은 “법무부의 시행령은 모법인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반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확장했다”며 “위법적 시행령으로 인해 예상되는 형사사법제도 상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형사사법개혁사업단은 “검찰 직접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합의된 개혁 방향의 구현을 위해 국회 사개특위가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만, 국회 사개특위는 지난 8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했을 뿐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은 “국회 사개특위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 개정 등 신속하게 후속 입법과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9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회 사개특위 논의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온라인 행동과 함께 국회 사개특위 위원들과의 릴레이 면담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민행동 사이트( https://campaigns.kr/campaigns/756)를 클릭하면 ‘검사들의 나라 독주를 막아요’라는 메시지가 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의 검찰개혁 역행을 막을 제대로된 수사-기소 분리 법안 통과를 위해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를 촉구해 주세요”라며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논의 촉구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직접 발송된다”고 한다.

특히 국회 사개특위 소속 12명의 의원들에게 촉구하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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