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31일 “로스쿨 제도 형해화 초래하는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의무화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 연수를 통해 법조인이 됐다.

한법협은 “7월 30일 법무부에서 독단적인 정책 시행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8월 중 ‘변호사시험개선위원회’를 열어 ‘법전원 졸업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를 시도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법협은 “그러나 이미 로스쿨 교육 과정에는 법원 실무수습 과정 등이 포함돼 있다”며 “나아가 사법연수원에서도 지난 5월 17일 향후 사법연수원 운영의 청사진으로 법전원 ‘재학생’들의 실무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실무 교육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개선이나 변호사 실무와 일절 무관한 ‘신입 변호사에 대한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를 강행한다면, 이는 또 다른 기수문화의 부활 혹은 사법시험 시대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법협은 “지난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도입 취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른바 ‘사법연수원’의 기수 문화 해체와 교육의 다양화 도입”이라며 “하지만 변호사시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사법연수원 ‘의무적’ 집체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의 형해화를 야기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이는 현 정부의 ‘국민과 소통하는 법무부’라는 정책 기조와도 전혀 맞지 않는 정책 행위일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 협회는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에서 본래의 변호사시험 개선과 일절 무관한 ‘신입 변호사에 대한 사법연수원 집체 교육 의무화’ 논의를 중단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나아가 당 협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1만 500명을 대표해 졸속적인 법조인 양성제도 개악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무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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