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제약ㆍ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제재 처분내용이 행정기관 간 공유돼 처분 누락이 방지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제약ㆍ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제약ㆍ의료기기 분야에서 리베이트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 받은 사람 모두 형사처벌 등 처분이다.

제약ㆍ의료기기 분야는 다양한 기관이 연관되어 있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보건복지부(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그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사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음에도 이 사실을 복지부ㆍ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의료인 자격정지 등 제재 처분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는 수사 결과를 복지부ㆍ식약처에서 통보받더라도 그 결과를 공정위에는 다시 공유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ㆍ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내용을 복지부ㆍ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수사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또 최근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쪽지처방 하면,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리베이트 방식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가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필수 약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권익위원회의 설명이다.

쪽지처방은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등이 기재된 용지에 환자들이 특정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의사 등이 제품명 등을 선택ㆍ표시해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권익위는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건강기능식품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규정이 미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제약ㆍ의료기기 분야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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