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집회로 인한 계속된 소음에 따른 주민들의 불면, 스트레스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보수단체 소속 A씨는 지난 6월 4일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불곡도예 삼거리 아래 50m 지점 좌우 100m 길 가장자리’를 집회 개최 장소로 신고했다.

하지만 양산경찰서장은 6월 15일 A씨에 대해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했다. 이에 A씨가 “경찰의 옥외집회금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

하지만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지난 7월 5일 보수단체 소속 A씨가 양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집회 개최 장소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56세대 1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작은 농촌 마을의 도로로서 평산마을 주민들이 지산마을로 가거나 면 소재지로 가기 위해 평소 이용하는 곳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집회 개최일시는 2022년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이고, 원고는 그 이전인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6월 4일부터 5일까지 연속적으로 집회를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루어진 집회 과정에서 음향장비 및 확성기 등을 사용한 상당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되었고 일부는 욕설 내용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산경찰서장은 5월 12일, 21일, 6월 4일 총 3차례에 걸쳐 제한통고(확성기 사용 시간제한, 욕설 등 구호제한) 및 기준 이하 소음유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속적으로 제한통고 및 집시법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근 주민들 일부는 집회로 인한 계속된 소음에 따른 불면, 스트레스, 비특이적인 신체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시위 방법은 ‘5톤 차량, 3톤 차량, 확성기가 설치된 스타렉스, 5톤 크레인 2대, 어레이스피커 24발, 라인어레이 8통’을 이용한 구호제창 등으로, 그동안 개최된 집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 주민들의 주거지역으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위 개최 장소에서 반드시 집회를 개최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금지된다 해도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박탈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집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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