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한 30대 회사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으로 엄벌했다.

울산지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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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3개월 만인 2021년 6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7%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2.6㎞가량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무겁고 개전의 정이 미약해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행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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