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여드름 치료 과정에서 흉터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에게 진료상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봐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있어서 치료비는 인정되지 않았고, 위자료만 인정됐다.

이 사건은 일상생활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어서 짚어본다.

법원

청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 얼굴 중 양쪽 볼 부위에 발생한 여드름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 B씨로부터 레이저로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후 A씨의 양쪽 볼 부위가 함몰되는 흉터 및 색소침착의 반흔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흉터 등을 제거하기 위해 의사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레이저 등의 시술을 받았으나 흉터 등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

A씨는 “B의사가 얼굴에 있는 여드름이 정확히 어떠한 상태의 여드름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시술하는 등 진료상 처치상의 과실로 얼굴에 흉터 등이 영구적으로 남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 B씨는 “A씨의 면포성 여드름 치료를 위해 사용한 시술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으로, 시술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흉터가 발생했다는 점만으로는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의사 B씨가 원고(A)에게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했다. 이에 A씨는 750만 원을 지급하라며 항소했다.

청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A)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위자료 300만 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 B씨의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술로 인해 흉터 등이 발생했다는 점이나, 피고가 메디폼 처방을 하지 않고 재생 크림만을 처방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시술에 있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1심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시술과 유사한 형태의 시술의 경우 다발성 함몰성 흉터나 피부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의료인인 피고는 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로 인해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원고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고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원고가 시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위험성에 관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해 재판부는 “사건 경위, 원고의 나이와 피해의 정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는 향후 흉터 등의 치료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전부를 피고로부터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흉터 등이 발생하자 피고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무료로 흉터 등의 치료를 위한 시술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가 향후 지출해야 하는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초과해 피고에게 원고의 전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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