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법원이 엄벌했다. 또한 법원은 원장의 행위를 방조한 보육교사도 처벌했다.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B씨는 보육교사다.

그런데 A씨는 2021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 아이들의 등을 손으로 꼬집거나 밀치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아이들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먹이다가 밥을 다 삼키지 않았음에도, 10초 간격으로 계속 아이들의 입에 밥을 강제로 밀어 넣었다. 또 상습적으로 아이들이 앉아 있는 보행기를 들어 올려 아이들이 불편한 자세에서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신체적 정신적ㆍ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육교사 B씨는 이렇게 원장이 아이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는 과정에서 발버둥을 치는 아이의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는 방법으로 원장의 학대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이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이는 10명(1~3세)에 이른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지난 8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한 보육교사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B씨에게도 5년 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정철희 판사는 A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피고인이 보호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상습적으로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을 보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아들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육교사 B씨에 대해서도 정철희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A가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자에 대해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정철희 판사는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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