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공개를 위해 론스타 측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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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히 판정문을 공개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다만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 제5호에 따라 판정문은 쌍방 당사자(정부, 론스타) 동의가 없을 경우 대외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이미 론스타 측과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등 신속히 판정문을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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