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31일 피의자 의사와 다르게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피의자 집으로 우편 통지한 사건과 관련, OO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함에 있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검사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법무부장관에게 피의자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을 개정할 것과 검찰총장에게 위 규칙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권고했다.

가정주부인 A씨는 2016년 9월 성매매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조사 당시 혐의 내용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피의사건과 관련한 우편물을 집으로 보내지 말도록 담당 검사에게 요청했다.

검사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우편물을 집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했고, 한 달 뒤 A씨에게 전화로 OO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한다는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알려줬다.

OO지청에 출석한 A씨는 피진정인(검사)에게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혐의내용을 가족이 알면 안 된다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처분통지서 등 사건과 관련된 어떤 우편물도 집으로 보내지 말도록 요청했다.

그러자 검사는 “주소를 바꾸시죠?”라고 했고, A씨는 “주소를 옮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화로만 알려주세요”라고 했다.

그런데 그해 11월 OO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다시 이송되면서 검사는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A씨의 집으로 우편 발송했다. 이로 인해 A씨의 남편이 검찰에서 온 우편물(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을 뜯어보고 A씨의 피의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지난 해 2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해당 검사는 조사 당시 진정인이 우편물을 집으로 받고 싶지 않다고 해 주소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만 했고,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 여부 및 통지 방법 변경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A)의 피의사건은 인지사건에 해당,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처분결과를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최혜리)는 “처분결과 통지서의 처분죄명만 보더라도 피의사건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능하고, 일반우편의 경우 가족 또는 제3자에 의한 수취 및 열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처분결과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 피의사실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피의자에게 부정적인 사회적 평판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통지 방식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 해당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제258조 제2항)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는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의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피의사건 내용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피의자 의사에 따라 통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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