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양진선 검사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권한을 제한하는 형사법령의 개정에 대해 실무가 입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양진선 검사는 “지금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한 사고와 자세로 형사사법제도를 대하고 있다”며 “다양한 비판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6월 27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8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형사사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소송대리제도와 변호사의 지위’ ▲‘변호사 광고와 법치주의’라는 세 가지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형사사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는 변호사대회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황주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태석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가 주제 발표했다. 그리고 임선숙 변호사(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양진선 검사(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온 양진선 대검찰청 검사는 “2020년 검ㆍ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며 “검사와 사경의 관계가 수사지휘를 받는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변화했고, 사경에서 1차 수사종결권이 인정돼 사경의 책임 하에 불기소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사법통제의 일환으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고, 사경의 불송치사건에 대하여는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권을 통해 불복하고 다시 검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진선 검사는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1년8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변화된 형사사법체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봤다.
양진선 검사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권한을 제한했다는 측면에서 수사권 조정 및 이에 따른 형사법령의 개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실무가의 입장에서 현행 형사사법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로 있다”고 했다.
양진선 대검 검사는 “특히 많은 변호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송치사건 관련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이른바 ‘검ㆍ경 간 핑퐁식 사건처리’로 인한 사건처리의 지연이 가장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양진선 검사는 “또한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범위 제한으로 무고사범에 대한 수사도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이러한 사건처리의 지연 및 수사 총량의 감소는 결국 실체진실의 발견 저해로 연결되므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진선 검사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도 전에 2022년 9월 10일 또 다시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시행이 예정돼 있다”며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양진선 검사는 “개정법의 시행으로 인해 향후 사건처리의 지연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에 대해 고발인의 불복 수단 일체가 박탈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적인 범죄 대응 역량 유지ㆍ강화의 관점에서도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 변화된 형사서법체계에서의 변호사의 역할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양진선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수사환경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고, 형사법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사건관계자들이 일련의 사건처리 과정 중 자신의 현재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파악조차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불송치 결정문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알지 못해 사경의 불송치 결정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는 실무상 흔히 보이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양진선 검사는 “2022년 9월 10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불리는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시행되면 검찰청에 고소장 등을 접수해도 즉사 수사에 이르지 못하거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이 동일성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 등 사건관계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양진선 검사는 “이러한 사건관계인들에게 법률에 의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장 가까이서 정확하게 조언하고, 안내해 줄 분들이 변호라”라며 “형사사법제도가 급변하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실체적 측면의 조언 외에도 절차적 측면의 조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들이 인권옹호자로서 이러한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변호사들에게 당부했다.
양진선 검사는 “특히 금전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건관계인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보장받을 수 없는 문제로 연결되므로, 이러한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법조계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 “변호사의 검사평가 뿐 아니라 공수처, 경찰 수사담당자도 평가대상 포함해야”
양진선 검사는 “변호사는 형사사법제도에서 그 활동 과정을 통해 누구보다도 수사기관 담당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요구되는 중립성, 독립성의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진선 검사는 “저도 판사, 검사, 변호사는 그 역할이 모두 다르지만 서로를 견제하고 건강한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검사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검사뿐 아니라 법률상 수사권이 인정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의 수사담당자들도 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진선 검사는 “지난 2월 평검사 인사 시 보도자료에도 포함돼 있듯이, 변호사들로부터 수사ㆍ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대한변협 선정 우수 인권 검사들을 인사 시 희망지를 반영하는 등 변호사의 검사에 대한 평가는 일정부분 인사에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진선 검사는 “위와 같이 보다 구체적ㆍ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마련된다면 ‘인권 검사’로서의 기준뿐 아니라 ‘수사의 독립성ㆍ중립성’에 대한 요소로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양진선 검사는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서 개정 형사법령으로 인한 문제점을 접할 수 있는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은 법률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 양진선 검사는 “지금 검찰은 어느 때보다 유연한 사고와 자세로 형사사법제도를 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비판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고,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의 형사법령체제 하에서도 국가 범죄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함께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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