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황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검사평가’에 대해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성실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안착돼 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황지원 판사는 특히 “(검사에 대한 변호사) 소수의 감정적ㆍ부정적 평가가 있더라도, 변호사들의 충분한 평가표가 제출될 경우 다른 평가결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정평가 결과가 시정될 수 있다”며 “평가결과의 모집단을 충분히 늘리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변호사대회
변호사대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8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형사사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소송대리제도와 변호사의 지위’ ▲‘변호사 광고와 법치주의’라는 세 가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좌장을 맡은 황주환 변호사 

‘형사사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는 변호사대회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황주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주제발표자 윤태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자는 윤태석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가 주제 발표했고, 임선숙 변호사(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양진선 검사(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 임선숙 변호사(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양진선 검사(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황지원 판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수료했다.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다. 인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근무한 후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토론자 황지원 수원지법 판사가 토론하고 있다. 

황지원 판사의 토론문과 현장 토론을 종합하면 “현행 검사평가에서 항목별 점수는 구체적 사례나 근거를 들지 않고, 점수만 기재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방법을 마련하기 어렵고, ‘구체적 사례 또는 의견’에 기재된 내용 중 평가나 의견을 기재한 부분 역시 평가위원회가 그 내용을 변경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황지원 판사는 “또한 구체적 사례의 경우, 평가표 작성 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가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평가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ㆍ정정할 수단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황지원 판사는 “평가위원회가 평가결과를 시정하도록 여과하는 부분에 관해 우선 항목별 점수 같은 경우는 주관적으로 부여한 점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황지원 수원지법 판사

황지원 판사는 “두 번째로는 주관식으로 기재한 평가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례 또는 의견’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평가위원회에게 사실관계 확정 권한이나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소속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평가위원회가 피평가자들의 인사권과 관련해 조사권한이나 사실관계 확정 등의 권한을 부여함에 체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황지원 판사는 “징계대상이 될 정도의 비위사실은 소속 기관의 징계절차에서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지원 판사는 “그리고 평가결과 확정 전 이의권 보장을 위해 피평가자(검사) 모두에게 평가결과를 송부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일부만 선별해서 이의권 보장을 송부할 경우 정상적인 내용이 기재된 ‘구체적 사례 또는 의견’ 중 어떤 부분을 이의권 보장대상으로 선별할지 그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평가대상에 결재권자(기관장) 포함 여부에 관해 황지원 수원지법 판사는 “평가자인 변호사와 피의자, 고소인 등은 수사를 담당하는 담당자만 만나게 되고, 결재권자를 직접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평가내용으로 인식할 내용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지원 판사는 또 “변호사로서는 ‘수사담당자는 공정했는데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온 것을 보니 결재권자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심, 또는 그 반대의 의심을 근거로 결재권자를 평가하게 될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인 평가로 흐르게 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토론자로 참여한 황지원 수원지법 판사,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황지원 판사는 “세 번째로 직접 접촉이 없었던 결재권자에 대해 기존 검사평가표의 평가항목과 같은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사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라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고,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해 법원, 검찰 등 유관기관에 발송하고 있으나, 이를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황지원 판사는 “저도 검사평가표 사례집을 보고 싶었는데 구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황지원 판사는 그러면서 “주제발표문에서는 평가결과의 공개를 제안하고 있으나, 평가결과는 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서 피평가자(검사)의 이의권 등 시정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결과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피평가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황지원 수원지법 판사

특히 황지원 수원지법 판사는 “2021년 검사평가에는 1074명의 변호사가 4258건의 평가표를 제출하는 등 제도가 안착돼 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황지원 판사는 “수사기관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는지 여부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주체는, 당사자와 함께 수사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라고 말했다.

황지원 판사는 “한편으로는 원하는 (수사) 결과를 얻지 못했거나, (검사에 대한 변호사의) 개인적인 악감정 등으로 공정한 평가를 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평가 단계에서) 시정절차를 마련할 경우 체계상의 문제와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평가표 제출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황지원 수원지법 판사는 그러면서 “결국 충분한 평가표가 제출될 경우 소수의 감정적ㆍ부정적 평가가 있더라도 다른 평가결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정될 수 있으므로, (검사평가표) 제출의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평가결과의 모집단을 충분히 늘리는 것이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황지원 판사는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현재 (2022년 5월 9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했는데, (수사기관 평가안내에서) 고발인을 대리한 변호사도 평가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지원 판사는 “두 번째로 평가 홍보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검사평가의 홍보를 활성화해서 더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변호사들이 검사평가에 참여하면 공익활동 1시간 인정과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황지원 판사는 “세 번째로 장기적으로 국선변호 대상을 기소 전 피의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황지원 수원지법 판사가 발표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황지원 판사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잃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실체적으로는 수사결과에 반영되는 것이고, 절차적으로 피의자, 변호인 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지원 판사는 “실체적 문제의 경우, 불공정한 수사로 인해 무리한 송치ㆍ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형사재판에서 결과를 시정할 수 있고, (또한) 혐의가 있음에도 기소되지 않는 경우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이의신청 등을 통해 그 결과가 시정될 수 있다”고 봤다.

황지원 판사는 “따라서 (검사) 평가표에 ‘구체적 사례 또는 의견’ 란에 불복절차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안내한다면 소속 수사기관은 피평가자가 공정한 수사를 했는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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