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 김철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8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 김철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수상자로는 김철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상금은 3000만원. 시상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했다.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 김철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게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시상하고 있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 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및 법학자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해 1969년에 제정한 상이다. 올해로 53번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 김철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게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시상하고 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 김철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악수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김철용 교수는 1964년부터 건국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많은 인재를 양성했고, 행정심판법ㆍ행정소송법ㆍ행정절차법 등 행정법 주요 법률의 제ㆍ개정 작업에 관여하며 법률 상호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 김철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변협은 “김철용 교수는 220편 이상의 전문서적과 학술논문을 저술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공법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한국공법학회장, 한국환경법학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학술적ㆍ사회적 활동을 통해 법치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 김철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변협은 그러면서 “김철용 교수는 이처럼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활동을 통해 학계는 물론 법조실무가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 법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했다고 판단돼, 2022년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 김철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상식 후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 김철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악숙하고 있다. 변호사대회집행위원회 이임성 위원장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악숙하고 있다. 

이날 법률문화상 시상식 사회를 진행한 김대광 변협 사무초장은 “김철용 명예교수는 1964년 법조계에 몸담으신 이래 행정법학 분야를 연구하고 왕성한 활동을 통해 사법제도의 발전과 사법정의의 구현에 기여함은 물론 법조실무계와 학계의 법률 교류에 공헌하시고 법률문화 발전과 법조 후진 양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그 업적을 기려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을 드립니다”라고 소개했다.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 김철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철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오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수여하는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 김철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게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시상하고 있다.

김철용 명예교수는 “이 상을 주관하는 대한변협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심사위원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 김철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철용 명예교수는 “제가 1958년 대학원에 입학해 보니까, 그때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말이 있었다.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화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주 통용돼 있었다”며 “제가 생각한 것이 ‘헌법이 바뀌는데 행정법이 안 바뀌어?’ 그래서 제가 그걸 가설로 정했다. ‘헌법이 변하면 행정법은 변한다’. 이런 가설 하에서 제가 쓴 ‘헌법상의 특별권력관계와 기본적 인권’이라고 하는 논문이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 김철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철용 명예교수는 끝마무리에서 “저는 이번 한국법률문화상의 수상이 공법학의 새로운 체계 정립성에 대한 저의 노력에 대한 격려로 생각하고 있다”며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 김철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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