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에게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법원개혁 3법(녹음 및 속기 의무화법, 판결서 열람 및 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은 “그간 재판절차는 법원의 허가나 당사자의 신청에 한해서만 녹음 및 속기가 가능했기에 재판의 속기록이나 녹음본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더군다나 변론조서와 공판조서에는 재판절차와 변론내용을 전부 기재하지 않고, 요약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기재돼 내용이 부정확하고 소송절차와 조서 내용에 대한 분쟁 소지가 다분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또한 판결서(판결문)의 경우 사건 당사자를 제외한 일반 시민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법원의 재판절차는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런 법원의 폐쇄적인 구조를 투명화 시키기 위해 ▲재판절차를 녹음 및 속기의 의무화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 비용 면제가 포함돼 있어 국민으로부터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를 마친 김용민 의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원이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그 어떠한 기관보다 공정해야 하기에 투명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관행으로 행해져 왔던 전관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기에 대한민국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 기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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