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8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변협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사대회집행위원장인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귀빈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 출석 일정으로 동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로부터 정확히 70년 전인 1952년 8월 29일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공식 출범한 날”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 국민의 인권 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 왔다”며 “그 결과 오늘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대회의 주제는 ‘법의 지배와 변호사’”라며 “오늘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인권과 법치주의의 역사’라 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과거 70년을 천천히 돌아보고, 미래사회를 대비한 변호사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먼저 법무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치행정을 위해 국경ㆍ이주ㆍ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민법ㆍ상법의 정비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동훈 장관은 “또한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금융ㆍ증권범죄 합수단을 설치하고, 펀드, 가상화폐, 전세사기 등 서민대상 범죄를 엄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강력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수용조건부 가석방 도입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러한 법무부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변호사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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