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 분쟁은 bhc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BBQ, 훌랄라참숯바베큐치킨, 교촌과 멕시카나 순이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치킨 프렌차이즈 본사-가맹점 분쟁 조정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치킨 매출 상위 20개 기업의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73건에 달한다.

업체별로는 bhc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BBQ 16건, 훌랄라참숯바베큐치킨 14건, 교촌 7건, 멕시카나 7건 등의 순이다.

분쟁조정 신청 내용별로는 거래상 지위남용(11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10건), 부당한 계약 종료(10건) 등의 순이다.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bhc의 경우 ‘부당한 계약 종료’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4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3건), ‘부당한 계약 해지’(2건), ‘거래상 지위남용’(2건) 등 다양하다.

그 다음으로 조정 신청이 많았던 BBQ의 경우 ‘거래 거절’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계약 종료’(3건), ‘거래상 지위 남용’(2건) 등이 있다.

분쟁 조정 신청이 없거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훌랄라참숯바베큐치킨 6건)가 대부분인 다른 기업들과 대조적이다.

김한규 의원은 “가맹점 수를 고려해서 보더라도 bhc와 BBQ의 조정 신청 건수는 눈에 띄게 많다”고 지적했다.

두 기업에 대한 조정 신청이 집중된 2019년의 경우 매출 상위 5개 기업의 가맹점 수는 BBQ 1604개, bhc 1518개, 교촌 1269개, 굽네 1026개, 처갓집 1134개이다.

2019년 기준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BBQ 7건, bhc 6건, 교촌 1건, 굽네 0건, 처갓집 0건이다. 이 역시 가맹점 규모가 유사한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대조적인 부분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가맹사업거래, 대리점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나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제도이다.

가맹점주는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사항이나 운영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분쟁조정 신청 건수만 놓고 실제 분쟁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분쟁조정 신청이 유독 bhc와 BBQ에 몰려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공정위가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치솟는 치킨 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치킨 프렌차이즈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한규 의원은 오는 9월 7일(수) 오후 4시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치킨 프렌차이즈 가맹점주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치킨 프렌차이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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