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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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8월 31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이 선고됐다. 론스타 사건은 먹튀 논란이 있었다.

2012년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약 10년 만이자,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6년 3개월 만에 중재판정이 선고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 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금융 쟁점 및 조세 쟁점에 관하여는 한국 정부 측 주장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해,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결론적으로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약 6조 1000억 원) 중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에 대해 론스타 측이 승소하고, 나머지 44.6억 달러(약 5조 8000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는 각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관할 쟁점 관련,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 측 주장을 인용해 2011년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2011년 3월 27일) 이전의 정부 조치 및 행위에 관해서는 관할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HSBC 관련 청구 및 일부 조세 청구는 본안 판단 범위에서 제외됐다.

금융 쟁점 관련,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ㆍ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일부 관할이 있는 조세 청구의 경우, 우리 정부의 과세처분에 위 투자보장협정상 자의적ㆍ차별적 대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판결로 인해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됐으므로, 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한국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ㆍ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으며, 구체적인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 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그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소위원회가 구성되어 판단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 정부는 본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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