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6년 1월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해 ‘위안부 손배 판결 관련 보고(대외비)’라는 문건을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국정부의 대외적 신인도,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는 2015년 12월 28일 한ㆍ일 외교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합의(‘2015년 위안부합의’)를 한 직후였고, 해당 소송의 1심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는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은 합의 절차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일본 정부와 군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죄’ 없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선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민변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1심 소송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배척할 논리를 미리 세우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했다는 것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부합하고자 하급심 재판에 개입했거나,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법부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이 되고 73년이 지나도록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아직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사법부는 오히려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를 재판 결과에 반영하려 했다니, 이러한 사태에 대해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는 “우리 모임은, 검찰에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 공개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또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부의 만행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