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술을 마시다 기절해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에 호송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의사 3명을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30대)는 지난 2월 술을 마시다 기절해 119 구급대를 통해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로 호송됐다.

그런데 A씨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사 3명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해 의사들에게 각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김형호 판사는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며 “응급실 근무 의사 3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형호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의 영향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스스로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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