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김철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협은 “김철용 교수는 1964년부터 건국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많은 인재를 양성했고, 행정심판법ㆍ행정소송법ㆍ행정절차법 등 행정법 주요 법률의 제ㆍ개정 작업에 관여하며 법률 상호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한 “행정절차법상 주요 규정인 청문, 문서열람, 이유제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에 있어, 헌법적 관점에서 개인적 공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했고, 특히 특별행정법을 참조영역(Referenzgebiet) 이론으로 재구성하여 특별행정법, 일반행정법 및 헌법 간 상호작용과 환류를 통해 행정법학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초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김철용 교수는 220편 이상의 전문서적과 학술논문을 저술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공법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한국공법학회장, 한국환경법학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학술적ㆍ사회적 활동을 통해 법치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김철용 교수는 이처럼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활동을 통해 학계는 물론 법조실무가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 법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했다고 판단돼, 2022년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 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및 법학자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해 1969년에 제정한 상이다. 올해로 53번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8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열린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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